인권위원회 운영 공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홍보광장자동차부품 소재 기업 코진테크 고객을 감동 시키는 품질 경영 추구

공지사항

  • HOME
  • 홍보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인권위원회 운영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24-07-24 15:49 조회40회

첨부파일

본문

 

인권위원회 사건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문 공지

■ 신고방법 : 서면, 전화, 소리함, 이메일(human@kojintech.kr)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인권경영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자로 가해 또는 피해로 인권침해 및 성희롱·괴롭힘·갑질등 사건에

관련된 경우, 피해자(피해자 대리인, 제3자 포함)신고에 의하여 또는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사건의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당사자(신고인·피신고인) 및

관계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청,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건당사자는 진술서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건처리절차 등

□ 조사 및 심의 절차

 

1) 신고인(피해자)이 중재·조정을 원할 경우 : 당사자 조사(출석, 진술)→ 당사자 간 중재 합의

2) 신고인(피해자)이 심의처리를 원할 경우 : 사건신고서 작성→ 당사자 사실관계 조사(출석, 진술)→ 인권위원회 개최(피신고인 의견 진술 기회부여, 필요에 따라 신고인·참고인 출석 진술 성취)→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등의 여부 판단 및 결정(이첩, 조사중지, 기각, 조정권고, 조치 권고, 징계 요구 등)→ 당사자에게 결정사항 통지

 

☐ 징계 요구

인권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이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사건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재심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의무 등

1)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사건 내용 및 사건 관련 개인 신상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답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5) 심의위원 구성을 안내받았으며, 해당 위원에게 기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신고인의 권리

☐ 대리인 동반 및 선임

신고인(피해자)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집니다.

 

☐ 답변 거부권

신고인(피해자)은 조사과정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 출석진술

신고인(피해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요구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

담당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피신고인의 권리

☐ 대리인 동반 및 선임

피신고인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집니다.

☐ 답변 거부권

피신고인은 조사과정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 출석진술

피신고인은 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 불이익 금지

담당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붙임: 코진테크(주) 「인권경영 관리규정」 1부.

 

 

 

 

코진테크(주) 인권위원회

 

 ​